[보도자료]계엄과 탄핵의 시기인 24년 12월 ~ 25년 4월,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석 결과

2025. 10. 16. 18:4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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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계엄과 탄핵의 시기인 24년 12월 ~ 25년 4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석 결과

 

세금으로 윤석열 체포 저지 집회 참석? 구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 ‘정치활동 전용’ 의혹

비상계엄 정국 속, 심야 호프·한우 간담회… 구의원들, 업무 맞습니까?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구정감시서울넷)와 서울시민이 함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이 이어졌던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시 구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 의원들이 어떤 의정 활동을 펼쳤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배정된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예산이 의정활동의 본래 목적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 세력을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데 활용된 정황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강서구(2024년 4월), 강남구·도봉구(2025년 4월), 동대문구는 해당 기간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구는 이번 분석에서 문제점 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시민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체포 저지 집회 참여 의혹

업무추진비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구정감시서울넷의 분석 결과, 일부 지출 내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한 정치적 집회와 시기·장소가 겹치며, 사실상 집회 참가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만약 공적 예산이 특정 정치 세력의 집회 참여에 쓰였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전용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지출 사례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에서 발생했으며, 사용된 시점 또한 체포 반대 및 체포 촉구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구의회 성명 직위 / 정당 날짜 시간 사용처 목적 인원 금액(원)
성동구의회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 / 국민의힘 2025-01-13 11:16 한남북엇국 한남본점 (주식회사 에이치비코) 의정활동 및 간담회 - 60,000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 / 국민의힘 2025-01-06 18:04 본가왕뼈감자탕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22) 의정활동 간담회 5 104,000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 / 국민의힘 2025-01-15 12:31 로스옥 한남점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1길 14) 의정활동 간담회 12 159,000
동작구의회 정세열 운영위원장 / 국민의힘 2025-01-15 06:19 파리바게뜨 (한남) 간담회 4 32,700

 

이상의 지출 내역은 모두 시기와 장소가 집회와 겹치며,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공적 예산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활동에 동원됐다면 이는 지방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투명한 조사와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구정감시서울넷은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구의회 홈페이지에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2. 새벽·심야 시간대 반복된 업무추진비 사용

업무추진비는 본래 공적인 의정 활동과 간담회, 회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용 내역이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는 공적인 업무보다는 사적 모임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공적 회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간대의 지출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 이른 시간대 사용 내역 BEST 5

구의회 직책 날짜 시간 사용처 인원 금액(원)
동작구의회 운영위원장 2025-01-15 6:19:26 파리바게뜨 4 32,700
금천구의회 교섭단체대표(국힘) 2025-01-09 06:44:39 우리소양평해장국 3 30,000
용산구의회 운영위원장 2025.01.17 7:00:16 스타벅스 코리아 3 13,500
금천구의회 교섭단체대표(국힘) 2025-01-14 07:11:01 우리소양평해장국 3 25,000
종로구의회 의장 2025-04-08 7:22:55 청운토속집 2 24,000

 

2) 늦은 시간대 사용 내역 BEST 5

구의회 직책 시간 사용처 목적 인원 금액(원)
강서구의회 부의장 00:00 골라먹는닭 의정활동 관계자 간담회 8 67,000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22:51:46 사계절숯불갈비 정책 등 의견수렴 간담회 4 132,000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22:49 하림 지역현안사항 의견 청취 및 논의 비용 지출 3 35,000
강서구의회 의장 22:47 을지로골뱅이 의회 운영관련 간담회 3 55,500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22:47 아랑솥뚜껑 지역현안사항 의견 청취 및 논의 비용 지출 6 130,000

 

이처럼 업무추진비가 새벽·심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실제 업무보다는 사적인 만남이나 친목 모임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투명한 예산 집행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3. 주점·호프·와인바 등 부적절한 장소 사용

업무추진비는 공적 업무 비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점·호프·와인바 등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업소에서 지출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는 향응성 소비로 비칠 수 있으며, 시민 신뢰를 크게 해칩니다.

구의회 직위 날짜 시간 사용처 목적 인원 금액(원)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2024-12-17 17:57 미소와인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25) 상임위 현안사항 관련 간담회 15 338,500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2025-04-09 21:51 써니호프 지역 현안 업무 관계자 간담회 8 177,000
성북구의회 부의장 2025-01-13 22:52 크라운호프 미아사거리점 (서울 강북구 도봉로10길 6) 민원 처리 관련 업무 협의 14 81,400
성북구의회 부의장 2025-03-21 21:50 크라운호프 미아사거리점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8 113,500
성북구의회 부의장 2025-01-16 22:56 크라운호프 미아사거리점 정보교류 간담회 8 40,000
성북구의회 부의장 2025-04-29 22:02 크라운호프 미아사거리점 민원 처리 관련 업무 협의 5 52,100
성북구의회 부의장 2025-03-04 22:47 크라운호프 석계역점 (서울 강북구 도봉로8길 37) 의정활동 및 부의장 업무수행 경비 5 76,000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장 2025-01-21 20:45 호프 을지로골뱅이 (서울 강남구 역삼로14길 19) 의정활동 간담회 3 61,000
동작구의회 운영위원장 2025-02-25 22:49 진꼬꼬호프 (서울 관악구) 업무 추진 관계자 간담회 5 98,000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2025-02-26 21:07 금별맥주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비용 지출 5 114,200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2025-03-10 22:00 금별 지역현안사항 의견 청취 및 논의 비용 지출 3 66,200
서초구의회 의장 2024-12-16 21:08 목동쿠시 의정활동 의견 수련 관련 관계자 간담회 8 233,000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2024-12-19 22:44 크래프트 리퍼블릭 정책 등 의견수렴 간담회 비용 지급 4 55,500
서초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2025-02-11 22:36 한신vip일번지포차 지역현안사항 청취 및 논의 비용 지출 6 126,000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2025-03-28 22:30 도톤보리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비용 지출 10 332,000

 

4. 1인당 과도한 지출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간담회나 회의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수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 사용되어, 참석자 1인당 십수만 원에 달하는 상식에 벗어난 집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은 합리적인 공적 지출 범위를 크게 벗어나며, 업무추진비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구의회 직위 날짜 사용처 목적 인원 총액(원) 1인당 금액(원)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2025-03-18 천안문 지역 민원 관련 관계자 간담회 4 490,000 122,500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5-04-23 손가네 제311회 임시회 예결위 안건 간담회 7 480,000 68,571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5-04-24 조선부뚜막 정릉점 제311회 임시회 예결위 안건 간담회 6 400,000 66,667
성북구의회 부의장 2025-03-04 명성식당 정보교류 관련 간담회 4 255,000 63,750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2025-03-21 주대국초밥집(길음점)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2 126,500 63,250
강서구의회 부의장 2025-01-10 대나무집 의정활동 관계자 간담회 4 220,000 55,000
성북구의회 부의장 2025-03-05 털보정육식당 장위2 민원처리 관련 업무 협의 5 250,700 50,140
중구의회 부의장 2025-03-25 우래옥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 250,000 50,000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2025-01-06 우의정한우전문점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 간담회 4 199,000 49,750
송파구의회 부의장 2025-01-16 (주)오금버드나무집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3 149,000 49,667

 

 

5. 불투명한 증빙과 기록 누락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주민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소, 시간, 참석 인원 등 구체적인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구의회에서는 지출 내역에서 세부 주소나 참석 인원 등이 누락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 누락은 실제 집행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며, 불필요한 의혹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업무추진비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소 누락: 강동구, 광진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참석 인원 누락: 송파구, 성동구

 

6. 특정 업소에 대한 반복 사용

업무추진비는 다양한 장소에서 공적 성격의 회의나 간담회를 지원하기 위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일부 구의회에서는 특정 업소에 지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할 업무추진비 집행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 식당이나 주점이 반복적으로 이용되면서, 마치 지정 업체처럼 활용된 정황이 의심됩니다. 이는 주민 세금이 사적으로 왜곡 사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용횟수 BEST10

구의회 사용처 이용횟수 총 집행금액
영등포구 우의정한우전문점 26 5,126,000
성동구 거창식당 25 3,236,000
노원구 참한우본가 24 6,962,000
금천구 늘곰탕 금천구청역점 23 1,896,000
송파구 마포숯불갈비 23 2,347,000
강남구 32호식당 21 1,932,000
마포구 스시린 21 3,864,000
서초구 갈비사랑 19 4,614,000
관악구 남원추어탕 19 1,519,000
관악구 만리장성 18 1,708,500
중랑구 이학갈비 18 2,230,600
관악구 제주은갈치 18 4,394,000

 

총합계 이용금액 BEST10

구의회 사용처 이용횟수 총 집행금액
노원구 참한우본가 24 6,962,000
성북구 순수치킨 석관점 16 6,521,000
영등포구 우의정한우전문점 26 5,126,000
서초구 갈비사랑 19 4,614,000
은평구 아우랑횟집 11 4,402,500
관악구 제주은갈치 18 4,394,000
광진구 우량아 15 4,181,000
마포구 스시린 21 3,864,000
노원구 (주)전한 강강술래상 14 3,718,600
구로구 실크로드.송림가 15 3,619,400

 

7. 기부성 지출의 부적절한 처리

업무추진비는 의정 활동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지만, 기부금 성격의 비용으로 사용된 사례가 발견됩니다. 이는 예산 항목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사용자 날짜 목적 금액(원)
도봉구의회 의장 2025-02-20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 800,000원

 

 

구의회 업무추진비 개선방향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제도의 허술함과 관리·감독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사용 내역 공개에 그치지 않고, 사전 절차의 강화, 정보공개 방식의 통일, 지출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이를 위한 주요 개선 과제들입니다.

 

1. 정보 공개 양식 및 시점의 통일

현재 각 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월별, 분기별, 직위별(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로 서로 다른 양식과 시점에 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구의회 간 비교나 분석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모든 구의회가 통일된 공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집행일자·시간·장소(세부 주소 포함)·참석 인원·집행 목적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공개 주기는 월 단위 정기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2. 업무추진비 집행 금액의 상한선 마련

일부 자치구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금액 상한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1인당 12만 원에 달하는 식사비 지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에서는 식비가 1인당 1만 원 수준으로 제한되며, 지출결의서와 참여자 서명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무 집행에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오히려 공직자와 공무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지출 항목별 상한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초과 사용 금지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사전 결의 및 업무결과 기록 제출 의무화

현재 대부분의 구의회는 사후 보고 중심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어, 타당성 검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업의 비용 집행 절차처럼, 사전 지출 결의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간담회’라는 모호한 명목이 아닌, 구체적인 업무 목적과 주요 논의 내용(예: ○○동 민원 논의,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집행 내역에는 반드시 사용 결재자와 함께 보고서 작성일자를 포함시켜,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정보공개 창구의 일원화

현재 업무추진비 내역은 일부는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일부는 '책임부서별 지출 내역'으로 분산 공개되고 있어, 시민이 전체 내역을 확인하려면 여러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구의회와 구청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한 곳에서 통합 공개하도록 하고, 집행 주체(의장, 부의장, 상임위 등)와 지출 책임 부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합니다.

 

5. 증빙자료의 의무적 공개

단순한 금액·인원 공개만으로는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영수증, 결제 내역 등 핵심 증빙자료를 함께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이 ‘명목상 간담회’가 실제로 어떤 활동이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금입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보다 더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개 양식 및 주기의 통일’, ‘지출 사전 결의 및 회의 기록 제출’, ‘정보공개 창구 일원화’, ‘증빙자료 공개 의무화’는 업무추진비 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입니다.이러한 제도 개선 없이는 업무추진비는 앞으로도 불신과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의회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24.12-25.04_서울_25개자치구의회_의장단업무추진비 데이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iRAXp3our47xUrKudix-XRWpM-b2-uBn2S3xmyGurw/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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