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옹호·탄핵반대'해도 공직자 될 수 있는 마법같은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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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감시 브리프
'내란옹호·탄핵반대'해도 공직자 될 수 있는 마법같은 지방선거징계 받고, 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받아도 다시 후보가 되는 '공천 수준' 유감 길고 길었던 6.3 지방선거가 끝나간다. 6월 4일 새벽이면 전국 수천명의 '공직자'들이 선출된다. 선출된 공직자들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만 4년간 이어진다. 향후 4년간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선출될까?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아래 구정감시서울넷)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에 출마한 내란후보, 부패후보를 찾는 '빌런후보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구정감시서울넷 - 서울아카이브).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