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란?
고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관보나 공보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 재산을 왜 공개할까?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데요.
이 법에서는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규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가 재산을 공개할까?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에는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등 '고위공직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감시하기 위한 단체를 지향하기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재산을 조사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본인의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의 재산독 공개해야 합니다.(제4조(등록대상재산) 1항)
어떤 재산을 공개해야 할까?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2항에서는 공직자들이 등록해서 공개해야 하는 재산의 종류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등록대상재산)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카.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얼마 전 국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등)도 공직자윤리법(2023년 12월 14일 시행) 개정으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불성실하게 등록하면?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굉장히 강력한 징계와 벌칙을 받게 됩니다.
재산을 등록해야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재산등록을 거부하거나 주식백지신탁 거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ㆍ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 재산은 어디에 공개될까?
등록한 재산은 기본적으로 해당 공직자들이 소속된 상위 기관의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서 공개가 됩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재산은 서울시보에 게재해서 공개가 됩니다.
2024년부터는 각 기관(정부, 국회, 대법원, 서울시 등) 홈페이지에 흩어져있던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내역을 PETI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 덕분에
PETI공직윤리시스템 - 재산공개 통합검색에서 쉽게 검색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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